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7명에서 5명으로 축소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앞으로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완화된다. 또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은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안건이 반영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공포한 날부터 반영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발표한 이후 ‘재무기준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줄게됐다. 아울러 채권금융회사 위원자격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된다. 그간 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2명), 채권금융회사 임원(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됐다면 앞으로는 감사(1명), 사외이사(2명 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1명), 주주(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1명) 중 5명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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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그간 채권 금융회사 위원을 임원으로 한정하도록 한 것과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감사인 선임 관련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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