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공정화법, 전기사업법과 중복규제 아냐"…공정위 손들어 준 규개위
지난해 12월18일 '플랫폼공정화법' 규개위 본회의 심사 통과
앞서 방통위 "전기사업법과 중복규제" 주장
공정위 "이달 중 정부안 국회 제출할 것"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공정화법)은 전기통신사업법(전기사업법)과 중복규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공정화법이 전기사업법과 충돌될 우려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규개위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8일 플랫폼공정화법이 규개위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는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화법이 전기사업법과의 중복규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공정화법은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각종 배달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 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규율할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제공 의무와 표준계약서 등 분쟁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플랫폼공정화법은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 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 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방통위는 "이미 전기사업법에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공정회법의 중복규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기사업법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대상이지만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사업자와 입법업체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규제가 아니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플랫폼공정화법이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것은 규개위가 중복규제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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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중복규제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거쳐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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