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입양 아동 관리와 지원 강화 지시…"입양 아동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원칙 구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 학대로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입양 절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16개월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입양 절차에 공적 개입을 강화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입양 절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16개월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가 진행한 정인이의 입양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입양 절차에 공적 개입을 강화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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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강 대변인은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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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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