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인 이상 집합금지' 112신고 1300건 육박…"고의적 위반 적극조치"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박원순 수사 "피의자 사망에 결론 한계"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입구에 '4명 이하만 입장 가능'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연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경찰에 접수된 관련 112신고가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년 12월23일 자정부터 이날 자정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총 1294건의 112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은 주로 5명 이상 집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업위반 의심신고 등 '위험방지'가 8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담문의가 228건, 소음 164건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764건은 현장조치하고 374건은 상담종결, 120건은 구청 등 관계기관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등 총 38건을 수사해 31건을 종결하고 45명을 검거했다. 장 청장은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 조치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데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2차례 영장기각으로 핸드폰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피의자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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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 사망 경위 설명에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령·규칙에 따라 변사자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및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사망 경위는 피소사실 유출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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