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매출액 3% 과징금 물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나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에겐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 철퇴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시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공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불법촬영물 삭제나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확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판단 곤란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삭제·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ㆍ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 단체도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인터넷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가운데 SNSㆍ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내년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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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텔레그램 등 서버 위치가 불분명한 국외사업자에 대해선 법적용이 어려운 점은 여전히 한계다. 방통위는 국제공조를 통해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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