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19 환자 '자가치료 지침' 일선 배포
만12살 이하 어린이·자녀있는 부모, 집에서 치료 가능
공동 자가격리하는 보호자, 밀접접촉자 준해 관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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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만 12살 이하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을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보호자 한 명과 함께 집에서 격리상태에서 치료받는 게 가능해졌다. 보호자는 확진자 자녀가 다 나아 격리해제가 되더라도 2주간 추가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


반대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부모만 확진되더라도 자택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자녀든 부모 모두 고위험군이 아니어야 하며 치료 기간엔 어떤 방문객도 맞으면 안 된다. 자녀 2명이 감염됐더라도 확진되지 않은 보호자 한 명만 같이 격리해야 한다.

확진자 급증한 외국선 자가치료 일찌감치 도입
국내선 병상 여력있으나 소아환자 정서 관리차

3일 방역당국이 최근 마련해 각 지자체 등에 알려준 자가치료 안내서를 보면, 소아 환자에 대해선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확진 후 집에서 치료(자가치료ㆍ자택치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관련법이 개정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자가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당국은 그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자가치료 지침을 가다듬었다.


최근 마련된 지침에 따라 우선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살 이하 소아에 한해 우선 적용키로 했다. 격리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기준ㆍ요건에 부합하면 지자체 내 꾸려진 환자관리부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하루 두 차례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필요에 따라 약도 처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업무흐름도<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자가치료 업무흐름도<자료: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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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년층 환자, 무증상·경증 많고 중증악화 우려 적어
고위험군은 불가…보호자 1명만 공동 자가격리 가능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은 따로 격리된 시설에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간 임상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완치되는 이가 많아 외국처럼 자가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데다 소아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무증상ㆍ경증 환자가 많아 의료자원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어린이라 하더라도 천식 등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혈류역학적 이상 심장질환자, 면역저하환자, 만성대사성 질환, 미숙아ㆍ인지장애ㆍ척수손상ㆍ유전적 이상 등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임상증상이 다 나아 겉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격리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는 어린이 환자도 자가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성인도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12살 이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고 확진자 본인이 고위험군이 아니면 가능하다. 고위험군은 65살 이상이거나 당뇨ㆍ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고도비만이거나 임신부ㆍ투석환자ㆍ흡연자, 초기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 등을 일컫는다. 소아 자녀와 부모 모두 확진됐고 돌봐줄 다른 보호자가 없을 때도 공동 자가치료가 가능하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에 코로나19 임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카라반이 설치돼 있다. 고양시는 확진자의 가족들에게 자가 격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 숙소를 운영해 왔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에 코로나19 임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는 카라반이 설치돼 있다. 고양시는 확진자의 가족들에게 자가 격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안심 숙소를 운영해 왔다./고양=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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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자가치료 대상 소아 확진자가 2명이 넘어도 보호자는 한 명이 원칙이다. 2명 이상 보호자가 필요하다면 보건소와 협의해봐야 한다. 보호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시설에 들어가야 할 경우엔 소아 확진자와 공동 입원ㆍ시설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정해야 한다.


보호자나 공동 격리자가 확진 환자가 아니라면 소아 환자의 자가치료 기간이 지난 후에도 2주(14일)간 추가로 격리해 있어야 한다. 소아가 격리해제되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만큼 밀접접촉자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녀가 코로나19에 걸리 자가치료를 받았다면 부모는 자녀가 코로나19 격리해제 시 진단검사를 받는 한편 2주간 격리해 있으면서 감염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격리해제 전 다시 한번 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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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를 택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게 가능하다. 둘 중 하나만 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이송·진료체계를 미리 준비해두도록 했으며 전화처방·대리처방, 혹은 건강관리를 살피는 전담팀 내 의료진 처방에 따라 의약품도 받을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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