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관련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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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수도권에서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가 오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약속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까지 단속 대상이고, 무엇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봤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인력이 4인 가족이 한집에 있어도 되나

▲돌봄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나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결혼식장이 아닌 음식점에서 스몰웨딩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여야 하나

▲장소와 상관없이 결혼식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딘다.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신생아도 1인으로 고려하나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 제한은 없다. 따라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자녀와 손주들이 모여도 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거주공간이 같지 않더라도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는 예외 대상이다.


-회사에서 5명 이상의 직원이 외부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직원들 간 점심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업무 미팅이나 회의 이후 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단 구내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콘도, 펜션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나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대신 영화관에서 만나려는데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학원에서 강의실 내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나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삿날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이다. 면접 스터디그룹을 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그렇다. 스터디그룹도 조치 적용 대상인 만큼 4명까지만 허용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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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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