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숙사·독서실·미용업·온라인 쇼핑몰'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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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올해부터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거래세율이 0.02%포인트 인하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고, ISA를 활용해 주식투자도 가능해진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어겼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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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도 기숙사, 독서실, 미용업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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