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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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부분의 진술증거에 부동의 하면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1주일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일 뿐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도피 행각 등을 고려하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본안사건 재판부의 결정이 합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보석 기각에 대해선 "임의적 보석에 관한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의 속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을 맡은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의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회장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병합 신청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증인신문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는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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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해서 심리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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