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미 라이 보석에…中매체 "중앙정부 개입 가능" 경고
인민일보, 홍콩 법원 보석 결정 강력 비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고등법원을 걸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홍콩 법원이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이자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의 보석을 허가한 지 나흘 만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라이의 보석으로 홍콩의 법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홍콩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라이와 같은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인민일보는 "만약 (홍콩) 사법부가 이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홍콩의 법치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국가 안보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민일보는 '홍콩보안법 제55조'를 인용해 해당 사건을 중국 본토로 가져와 재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이나 외부의 개입으로 복잡한 홍콩 내 사건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다. 지난 6월 보안법이 시행되고 중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인민일보는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믿을 수 없다. (라이는) 악명 높고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면서 라이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 정부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등 외국 정치인의 석방 요구도 외세와 결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 국가안보처가 법에 따라 과감히 이번 사안에 개입할 수 있고 이는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는 홍콩시민 다수의 호소가 나온다"면서 "홍콩 사법기관이 정확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의 논평은 홍콩 법원이 라이의 보석 신청을 허가한 지 나흘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인 라이는 지난 3일 사기혐의로 기소, 구속수감된 뒤 지난 11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홍콩 법원이 보석금과 가택연금 등을 조건으로 라이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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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콩 검찰이 라이의 구속 재판을 원하는 만큼 라이는 이달 31일 다시 법정에 나와 관련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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