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 금지할 것" 정청래, '윤석열 방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면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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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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