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로구 음식점 앞에서 배달대행기사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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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배달 대행 종사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이륜차 음식 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배달 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 등이 명시됐다.

먼저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 및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종사자가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직 및 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분담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 종사자가 도로교통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함께 사업주도 처벌받는다.

또한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할 때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과 근로자 건강 진단도 해야 하며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와 관리도 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를 하면 '비대면 안전 배달'(가칭) 항목을 신설하여 고객과 종사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달앱 기능을 설정한다.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도 송출된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대행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늘어난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6월 사이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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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 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각 플랫폼 회사들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맺은 수많은 배달대행업체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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