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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중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도 모자라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60대 건축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15명을 제주도 서귀포시 공사 현장에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밀린 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B(47) 씨 등 3명을 폭행하고, 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자꾸 임금을 달라고 하면 불법 체류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 추방해 버리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중국인 5명이 A 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은 8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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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상호 폭력적인 언행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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