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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따라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하고 스포츠인권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 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증진을 꼽고 이에 대한 사항 및 인권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영애 위원장의 인권 상황 진단을 청취하고, 인권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는 끝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등법 추진과 관련,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해 법적인 개선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지금 같은 틀 속에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포함, 연례적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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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송소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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