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하려다 택시 빼앗긴 택시기사, 징역 3년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준강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24일 밤 전북 전주시의 아중리 인근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 B(49)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그녀를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택시를 빼앗아 운전해 자신을 들이받아 다쳤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죄)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이날 9시20분께 전주 시내에서 B씨를 택시에 태웠다. A씨는 B씨가 잠든 3시간여 동안 B씨의 자택 인근과 아중천 등에서 멈추는 등 정차와 운행을 반복했다.
A씨는 산정동 인근에서 1시간30여 분가량 정차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자정에 가까워지자 A씨는 사납금 정산을 위해 팔복동의 택시 차고지로 갔다.
택시가 차고지에 도착하자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간 사이 A씨의 택시를 운전했다. 만취 상태의 운전이라 주차된 택시 등을 들이받는 등 몇 차례 사고를 냈다.
이어 A씨는 다시 B씨를 태우고 나와 차고지 인근의 LPG충전소에 정차한 뒤 B씨의 가족에게 전화했다. B씨는 이때 A씨가 운전석을 비운 틈을 타 택시를 빼앗아 몰고 도주했다.
B씨는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 벌곡휴게소 인근까지 50여km를 운전하다 3.5t(톤) 화물차를 들이박았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택시기사 A씨에게 감금된 채 성추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증거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청바지 등의 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돼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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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빼앗아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B씨는 범행 경위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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