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조례, '분도론' 재점화로 이어질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등의 조례안 원안 가결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1380만 명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인구와 기능이 포화상태다. 본청과 북부청사로 분할돼 있어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분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북부분원 설치는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과 의원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면서 "북부지역 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조례를 토대로 북부분원 설치의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동시에 분원의 명칭과 규모, 소요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사항들도 정한다.
이처럼 지난 9월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연구용역 착수와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지면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제21대 국회 들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앞장서고 있다. 두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기북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발언 내용은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 정당성을 언급한 장현국 의장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북부분원 조례 제정과 분도 관련 입법 활동이 맞물리면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립이 경기도 분도론 재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경기 남부지역 의원도 14명이나 참여하면서 분도론이 경기 남부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우리도 이제 월급이 1000만원" 역대 최고…'반도...
또한 경제생활권과 정주생활권이 너무나 다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나눠 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가 분도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