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은 주 52시간으로 수입 감소 우려

배달라이더 보호대책…영세업체 "비용 증가 우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사실상 '일반 근로자' 수준의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플랫폼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이더들이 업무 과정에서 생길 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다. 선제적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각 업체들의 입장이다. 필수 인력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다만 전업 라이더들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법 적용이 우선돼 주 52시간 적용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부업으로 배달 일을 하는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영세 배달대행 업체들은 주 52시간 적용이 결국 배달비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플랫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사 양측은 6개월간 20여차례 만나 의견을 좁히면서 단체협약 최종 타결을 이끌어 냈다. 협약에 따라 라이더들이 부담하던 배차중개수수료(건당 200~300원)가 면제됐다. 또 사측은 라이더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제공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라이더에게는 휴식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기적 라이더 안전 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심각한 악천후에는 회사가 배송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라이더의 안전한 배송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쿠팡이츠 역시 배달라이더를 모집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산재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라이더는 소비자와 접점에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플랫폼 종사자 처우 개선에 공을 들여 왔다"며 "관련 법이 마련되면 배달라이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현재 급증하는 주문에 비해 부족한 라이더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이번 보호대책을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되는 주 52시간을 적용할 경우 일하는 시간이 제한되고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다수의 라이더들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수입이 줄게 된다"며 "라이더를 위한 보호대책이라고 하지만 장작 라이더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본업에서 주 52시간을 일하고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파트 타임으로 배달일을 하는 종사자와 전업 라이더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배달대행 업체들은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D

제도가 정착되는 데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형 플랫폼과 계약을 한 라이더는 전체의 일부이며 다수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배달대행 업체의 지역별 지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배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주문 중 배민라이더스가 수행하는 비율은 4~5% 수준이며 나머지는 배달대행 업체와 계약한 라이더들에 의해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들의 계약 조건이나 형태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영세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