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형 확정시 14년6개월 복역

'보석 중 619억 불법유치' 이철 前VIK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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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다시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화)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관한 사실·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2015에서 2016년 사이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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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번 형이 확정되면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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