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경찰청장 회동…'대공수사권 이관' 후속 조치 협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5일 만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경찰에 이관된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내부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양 기관이 정기적으로 만나 공조·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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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공수사권 이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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