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7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정책의총
'박범계 안',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50인 미만 사업장엔 4년 유예
정의당, "90% 이상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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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박 의원안을 토대로 당 내 의견을 수렴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상임위에 올릴 전망이다.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박범계 의원안은 박주민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에 담겨 당내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했다. 박범계 의원은 "안전ㆍ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의 입증은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검사가 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 중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해 유예기간을 뒀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공무원 처벌 수위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기존안)'에서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수정안)'으로 완화됐다.

다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시민재해 중 사망 결과를 야기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부분은 유지했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한 처벌수위를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 것도 유지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농성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관계되는 분야가 광범위해 날짜가 좀 걸린다"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 체계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며 "회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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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범계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죽음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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