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앙심 품고 방화 시도 70대…6년 전 지하철 불지른 ‘그놈’이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부동산 점유 관련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70대 남성이 해당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비슷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7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한 상가 건물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A씨가 해당 건물에 들어서자 울린 보안 경보음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꺼졌다.
A씨는 이 건물 관리인과 부동산 점유 등 문제로 시작된 민사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고, 보복성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과거에도 방화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서 수십년 전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오·폐수 관리 문제로 광주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만족스러운 판결은 받지 못하자, 지하철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승객 370여 명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불을 질러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출소 후에도 과거에 다툼을 벌인 해당 건물 관리인과 부동산 점유 등 문제로 마찰을 빚었고, 이번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찰은 A씨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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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 영장을 신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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