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뒤 뒷짐을 진 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조성필 기자 gatozz@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시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뒤 뒷짐을 진 채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조성필 기자 gato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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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에게 법원이 심야시간 외출 제한과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5일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실 외 준수사항을 추가할 사정 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했다"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심야 시간 외출(오후 9시~ 다음날 오전 6시)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10월16일 조두순에 대해 해당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별도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전날까지 검찰 측으로부터 모두 4건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날 최종 인용 결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을 명령받았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안산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경찰과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태다. 조두순이 해당 지역에 머무는 한 연중무휴로 24시간 상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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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 거주하는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 아내에게 "조두순이 살게 되는 줄 몰랐다.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부인은 이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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