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 달 만에 또 '먹통' 소동…과기부 "조치 검토"
구글·유튜브 45분간 서비스 장애…공식 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글에 자료 제출 요구…넷플릭스법 첫 적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과 유튜브 등이 일제히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달 약 2시간에 걸친 유튜브 먹통 사태 이후 불과 한 달 여 만이다. 비대면의 일상이 된 온라인 서비스가 멈춰서며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에도 이용자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또 먹통 소동…구글 공식 사과
15일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구글플레이, 지메일 등 구글이 제공중인 서비스는 전날 오후 9시를 전후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후 현재 복구 된 상태다. 구글 측은 "한국 시간 기준 오후 8시47분부터 약 45분 간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 해당 장애는 오후 9시32분에 해결됐고 현재 모든 서비스가 복원됐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간 유튜브에 접속하면 '로드 중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며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유튜브뿐 아니라 문서서비스인 구글 독스, 지도, 구글 미트 등 18개 서비스에 오류가 있다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개별 서비스가 아닌, 구글의 서비스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달 전 유튜브 먹통 사태와 달리, 이번에는 메일과 클라우드 등 여러 업무용 서비스가 동시에 장애를 일으키며 이용자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프리미엄, 음원 서비스 등 유료 요금제를 이용중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9월 기준 국내 사용자수(MAU)는 4319만명에 달한다.
넷플릭스법 첫 적용…정부 "필요한 조치 검토"
하지만 구글 측은 보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유튜브 장애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상은 없었다. 현행법상으로도 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가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절차 등에 착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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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글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의무를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 파악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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