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건설사 시공·분담금 확정' 등 기만·거짓 광고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 건설사를 명시하지 않고, 조합업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시공예정사와 조합원 분담금, 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기만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과 버스광고 등을 통해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 이라고 광고하면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실제 시공예정사는 '한양건설'로 수자인 브랜드를 소유한 한양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이 이를 알리지 않아 한양이 시공예정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한양건설이 '한양수자인' 브랜드를 공동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또 해당 광고 이전에 한양이 여러 차례 세종시 지역에서 한양수자인 아파트를 시공해 시공예정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한양을 시공예정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한양은 2014년 7월께 한양건설과 브랜드 사용 약정을 맺고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을 승인했었으나 2017년 3월10일 사업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한 청주흥덕지역 등의 현장에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승인을 철회한 바 있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도 기만 광고를 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터넷기사와 현수막 등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추가 분담금이 없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기만 광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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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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