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윤제·김조원' 막는다…공직자 주식심사 中 직무관여 금지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3000만원 이상)이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무관여가 금지된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결과를 내기까지 통상 한두 달여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만 직무관여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심사 청구 단계에서부터 확대해 적용된다. 만약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직위 변경을 권고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포안 의결에 따라 과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주식을 다량 보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 금통위원은 지난 5월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일부 주식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심사위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처분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전 민정수석 역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재직시절 보유했던 약 2억9000만원 상당의 KAI 주식을 그대로 보유해 논란이 됐다. 김 수석 역시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자 뒤늦게 전량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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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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