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전단금지법은 北 독재자 심기 관리법… 대국민 기만극"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대북한류확산금지법"이라며 비판했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한류 확산 막는 대북전단법 강행 안 된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이번 대북전단법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막는다는 핑계로, 제3국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인줄 알았는데 한 술 더 떠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류는 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에겐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70년 이상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 온 남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며 "북한 주민들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조선이 거지가 득실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에서의 한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해 온 기둥 중의 하나가 대남적개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게 됐다"며 "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북한 정권이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막기 위해 가혹한 탄압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한류는 70년 이상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의 이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그나마 적은 것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한류 확산을 막는 반통일 악법,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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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만 하루 동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냈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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