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500원…올해보다 1.5%↑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됐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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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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