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중 사해행위자 1만3766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인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부동산 소유여부 ▲특수관계인과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통해 허위로 재산이전을 행한 정황 ▲부동산 매수(전세) 대금과 권리 취득경위, 사업개시자금 등의 출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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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생활방역수칙을 철절히 준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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