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측, 징계기록·회의록 열람 거부…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서 징계기록 및 감찰위원회 회의록의 열람·교부를 제시했지만 거부했다.
14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과에서 감찰위원회 회의록은 열람만 가능, 추송기록은 사본 교부사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기일 준비로 현실적으로 검토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수령, 열람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서 추가 열람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징계위 직전에서야 열람·교부를 제시해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다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 앞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의 감찰 기록 열람·복사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징계 위원 명단을 봐야 법률상 보장된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통지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맞섰다.
이와는 별도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예비위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예비위원 3명을 둔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실제 징계위가 예비위원을 선정했는지와 그 시기를 확인해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징계위원장의 위촉 일자와 위원장으로 지정된 일자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민간위원 중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건도 포함시켰다.
이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위원장은 이 사건 징계청구 시점인 11월 24일 당시에는 징계위원이 아니었음에도 일자 불상경부터 이 건 징계절차에 징계위원 및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 중에 있다. 이에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1차 징계위가 열린 10일 직전 징계위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모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사퇴인지, 단순한 불출석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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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앞서 진행한 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비공개 기록 중에도 언론 보도 내용 규정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다만 채널A 사 감찰이나 수사 방해, 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 관련 등에 대해서는 진술 서면을 확인해 이는 증인 심문이나 의견서로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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