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참여… 전문투자자 중심 허용 후 단계적 확대 고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요구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허용한 뒤 단계적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년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와 개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향후 두 그룹 내 의견을 들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처럼 전문투자자의 (조건을) 규정해 경험이나 자산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일단 허용하고, 이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공매도 참여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규정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일 열린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서도 개인의 공매도 투자가 확대됐을 때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가 과제로 지적됐다. 공매도 거래는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한 단계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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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공매도는 주가 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을 볼 수 있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금 이상 손실이 가능한 만큼 일반 주식거래보다 위험하다"며 "사전교육 의무 이수, 투자자 역량과 유형에 맞춘 차입한도 설정, 담보비율 기준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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