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날 때 고통분담, 흑자날 땐 나몰라라" 파업 거론

HMM 선원노조 "해운재건 6년 고통분담 했는데 1%인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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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HMM(舊 현대상선) 소속 선원들이 사측의 1%대 임금인상안에 반발하면서 파업을 요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21분기만에 첫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HMM해원연합노동조합(HMM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 해운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인내했고, 그 결과 사상 최대 흑자를 냈지만 채권단과 사측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며 1%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HMM은 해운산업 위기가 본격화 된 이후 해상직의 경우 지난 6년(2013~2019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왔고, 올해만 1% 상승하는 데 그쳤다. 노사는 내년 임금을 둔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사측은 상환해야 할 부채가 3조원이 넘는데다 내년 업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1% 인상안(성과급 1.8%)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정근 HMM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선원 확보 및 하선이 어려워지면서 한 번 출항하면 8개월 동안 선박을 떠날 수 없는 '창살없는 감옥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변화로 업무는 늘고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최저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또 "해운사 특성상 인건비 비중은 (조선업 등 타 업종과 달리) 2~3% 수준에 그친다"면서 "적자날 땐 고통을 분담 했더니 흑자날 땐 나 몰라라 하는 이 현실 앞에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HM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하나,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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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MM은 지난 2분기 13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21분기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한데 이어 3분기에도 2771억원의 흑자를 냈다. 업계에선 HMM이 올해 연간 흑자전환에도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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