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가속화에 업계 불만 속출

중소기업계에서는 과잉규제 소지가 다분한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영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과잉규제 소지가 다분한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영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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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과잉규제 소지가 다분한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영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중기업계에서는 여당이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선언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행정 제재, 경영자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의 4중 제재가 중소기업을 옥죌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의 처벌 수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있데 이게 지나치다는 것이다.


재해처벌법은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결과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동시에 하도급 기업체의 사고 책임까지 원도급 기업 사업주에게 부과해 전문가들로부터 '연좌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업이 이를 수습하고 보상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구속되더라도 대기업은 전문경영인이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폐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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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벌금, 사업주 형사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중소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융단폭격으로 도산까지 가는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 준수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산재예방을 위한 행정적 시스템 보완이 선행돼야지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현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도 준수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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