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17% 오른다.


구리시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21년도 1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를 인상해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2021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3월에 개정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반영하는 것이다. 구리시의 2019년 결산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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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으로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톤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만 7,910원에서 2만 950원으로 월 3,040원을, 일반용의 경우에는 종전 1만 9,350원에서 2만 2,620원으로 월 3,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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