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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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프티콘 등 모바일 교환권 즉,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금액형, 물품제공형 등과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방법에 따라 상품권이 구분되도록 정의 규정 명확화했다.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품권, 교환권'으로 표시해 마치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으로 잘못 이해해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된다.


또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발행 시엔 의무적으로 환불사항 표시를 해야한다. 그동안은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함을 몰라 다른 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잔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사항의 하나로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유형 상품권은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한다.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또는 용역인 경우에도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이를 별도로 연장하거나 경과로 인한 환급액의 손실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1년 이상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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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혼란이 해소되고 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사항 표시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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