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 전·현직 경찰관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현직 경찰관들이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 등 5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받은 수당 이상으로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당 규정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상위 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현업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했다. 현업공무원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0년부터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나눠 지급하면서 현업공무원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달리 최대인정시간(67시간)을 없애고 중복지급을 제한하는 등 지침을 바꿨다. 이에 A씨 등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체계가 부당하다"며 미지급수당 500만원을 각각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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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소송에서 휴일 근무에도 초과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수당 외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고, 휴게시간도 지휘관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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