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책임성' 강화
인터넷준실명제 추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댓글 작성자의 IP주소와 아이디를 공개해 악성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추진된다.


13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신의 댓글이 간접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공론의 장이라는 댓글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AD

한편 지난해 설리, 구하라 등 연예인의 잇따른 자살 원인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면서 20대 국회에서 인터넷준실명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됐으나 동력을 받지 못했다. 당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사들은 인터넷 연예뉴스의 댓글 창을 폐지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