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AI 발생농장 출입 최소화…위반시 엄정조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총리 긴급지시' 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농장 내 사람 출입 최소화 조치 등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 조치를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환경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금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
지자체에 6가지 방역 조치 사항을 강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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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담관제를 통해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등 점검 후 미흡 시 신속 보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 엄정 조치 ▲소규모 농장 대상 선제 수매·도태 실시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독·방역 점검·개선 ▲방역에 취약한 농장의 경우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여부 점검 ▲철새도래지와 농장 주변 작은 하천·저수지 집중소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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