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명목 돈 받은 후 ‘잠적’…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아시아경제(천안) 정일웅 기자]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잠적했던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천안시 공무원 A(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일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낸 실종신고로 소재파악이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는 지난 8일~10일 A씨를 상대로 20여건의 고소장도 접수됐다.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져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내용이 고소장의 핵심이다. 고소장을 낸 A씨 지인들의 피해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주식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A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다. 하지만 천안시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 여러 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경찰 통보)한 지난 7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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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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