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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명목 돈 받은 후 ‘잠적’…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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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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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천안) 정일웅 기자]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잠적했던 천안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천안시 공무원 A(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4일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낸 실종신고로 소재파악이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는 지난 8일~10일 A씨를 상대로 20여건의 고소장도 접수됐다.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며 돈을 가져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내용이 고소장의 핵심이다. 고소장을 낸 A씨 지인들의 피해금액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들은 A씨가 주식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A씨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계를 낸 상태다. 하지만 천안시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 여러 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경찰 통보)한 지난 7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중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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