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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액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벌로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한다. 벌금은 이득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은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는 일시, 종목, 수량 등 대차 계약 내역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 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증자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했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 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은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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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내년 시행 전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 개정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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