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6억이하 주택 소유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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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기존에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했다. 또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도 마련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했다.

지방세징수법에선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1000만원 이상)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기본법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의 결과통지 기한(20일)을 신설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허사업제한요건을 체납액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자치단체가 체납처분 시 부담하는 부동산 등기수수료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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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같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전국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실무교육'을 권역별 실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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