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의원 겸직내용 공개 의무
경기 수원 등 인구 100만이상 4개 도시 특례시로 명명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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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만 18세 이상 주민은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우선 자치분권 확대를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도 규정했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 기준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다만 특례시는 지자체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자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동안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해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은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며, 행안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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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2년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라면서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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