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토지임대부 주택' 현실화되나… 환매 의무화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게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학자 시절부터 강력히 도입을 주장해 온 제도인만큼 장관 취임 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팔도록 하는 이른바 '환매 의무화'가 담겼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제도다. 과거 서울 서초·강남구 등에서 총 763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된 바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원 초반대 분양된 후, 전매제한 기간 5년이 끝난 후인 2018년에 집값이 8억원 대로 뛴 데 이어 현재는 10억원도 넘어선 상태다.
결국 수분양자들에게 수억원의 시세차익만 몰아주는 결과만 낳는 '로또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의 근거법령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이날 개정된 주택법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LH에 환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겠다는 취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부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하고 환매조건부 주택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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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현재의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만 지정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지의 필요성을 반기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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