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시킨 간호사 구속기소…14명 신생아 학대 혐의
부산지검, 병원장·간호조무사도 재판에 넘겨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중 신생아 1명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간호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A 간호사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간호사는 특히 같은 달 20일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아영이는 이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입건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추후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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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병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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