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속도보다 100㎞ 초과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10일부터 제한속도보다 80㎞/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속도보다 100㎞/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h인 도로에서 80㎞/h를 초과해 130㎞/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제한속도 100㎞/h인 고속도로에서 100㎞/h를 초과한 시속 200㎞/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회 이상 100㎞/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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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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