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일원화 모델' 따라 한 관서에서 근무

경찰 수집 치안정보 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통과
"반쪽짜리 경찰개혁" 비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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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한민국 경찰 역사 100년 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이 도입되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돼왔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고, 수사는 별도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해 총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찰 조직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사경찰로 나뉜다. 다만 같은 청사를 사용하며 사무만 분담하는 ‘일원화 모델’이 확정된 만큼 국민 입장에서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 사무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수사 등이 포함됐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 임무를 맡는다. 가장 논란이 됐던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업무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수사는 새로 만들어지는 국수본이 담당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치안정감이 맡는다. 경찰청장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국회는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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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 통과로 자치경찰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나, 경찰개혁의 본래 취지에는 부족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경찰사무만 분리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며 “막강한 권한만 갖게 된 공룡조직의 재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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