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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이용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법안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경우▲야간에 전조등·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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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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