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착한임대인에 정책자금 지원·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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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부터 내년 6월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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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이달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이달부터 내년 12월 안에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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