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2월 자동차세 460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60억원(27만2701대)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제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 중 연납 차량,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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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호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악화했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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