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진실·화해위한과거사정리위'에서 진실규명 신청 받아 조사

경남도, "지난날의 아픔 진상규명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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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반민주적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신청받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시행에 따라 신청을 받아 조사한다.

신청자는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에게서 직접 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하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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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난 1기 위원회 운영 기간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도내 신청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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