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 미해결 과거사 진실규명 개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활동 뿐 아니라 화해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19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화해를 위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원회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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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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